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, 저소득 구직자에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게 됩니다.
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위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고용복지+센터에서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- 「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」을 기반으로 저소득 구직자 등Ⅰ유형 대상에게 구직촉진수당(50만원×6개월)을
지급하여 저소득층 생계안정 지원
- 직업훈련에 집중된 기존 취업지원서비스의 문제를 보완, 일경험 프로그램 및 고용-복지서비스 연계 강화를 통해 취업장애요인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
-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통해 구체적인 구직활동 의무를 부여하고, 이에 대하여 모니터링
- 구직활동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, 의무 불이행시 수당 지급을 제한*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
* 구직활동의무 불이행시 해당 지급주기 구직촉진수당 부지급 → 3회 이상 수당 지급 중단 시 구직촉진수당 수급권 소멸
- ‘국민취업지원제도’에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합하여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 제도로서 운영
Ⅰ유형은 ‘구직촉진수당’과 ‘취업지원서비스’를 함께 지원합니다.
가구단위로 중위소득 50% 이하, 재산 3억 이하이면서,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들을
중심으로 지원합니다.
Ⅱ유형은 ‘취업지원서비스’를 제공합니다.
Ⅰ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% 이하 중장년층 등에게 지원합니다.
I유형 | Ⅱ유형 (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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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| 노숙인등 비주택거주자 |
2 | 북한이탈주민 | 3 | 여성가장 | 4 | 결혼이민자 |
5 |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|
6 | 신용회복지원자 | 7 | 위기청소년 | 8 | FTA 피해실직자 |
9 | 건설일용근로자 | 10 |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|
11 | 미혼모(부)·한부모 | 12 | 니트(NEET)족 |
13 | 영세 자영업자 | 14 |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|
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(Ⅰ유형)
- 생계급여 수급자(단, Ⅱ유형 참여가능),
-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,
-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,
-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.
알려드립니다.
- 2020년에 취업성공패키지,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사업에 참여하였다가 2021년 1월 이후 참여가 종료된 경우, 종료일로부터 6개월 간
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.
- 참여자와 고용센터 담당자가 함께 심층상담,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과 취업능력에 따라
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, -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, 일경험, 복지서비스 연계, 취업알선 등 각종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.
- 참여자는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등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지급주기 중 발생한 수급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(50만원)을 초과하는 경우 미지급 될 수 있습니다.
참고하세요
Ⅰ유형과 Ⅱ유형 비교
-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.
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. - 고용센터는 참여자에 대한 취업지원이 종료되더라도, 취업하지 못한 분들에 대해 취업정보 제공, 구직활동 지원 등 사후관리도 계속 제공합니다.
- 참여자가 취업할 경우에는, 이분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 (최대 150만원)도 별도로 지원합니다.
구분 | Ⅰ유형 | Ⅱ유형 | 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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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건심사형 | 선발형 | 저소득층등 | 청년 | 중장년 | |||||
청년 | 비경활 | 저소득층 | 특정계층 | ||||||
지원 대상 |
연령 | 15~69세 (청년: 18~34세, 중장년: 35~69세) | |||||||
소득 | 중위소득 50%이하 |
중위소득 120%이하 |
중위소득 50%이하 |
중위소득 60%이하 |
× | × | 중위소득 100%이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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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산 | 3억원이하 | 3억원이하 | 3억원이하 | × | |||||
취업경험 | 2년이내 100일 (800시간) 이상 |
× | × | × | |||||
지원 내용 |
취업지원서비스 | ○ | |||||||
소득 지원 |
구직촉진수당 | ○ | × | ||||||
취업활동비용 | × | ○ |
대부분의 지원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적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.
그 밖에 가구원 확정, 전산망으로 확인이 어렵거나 실시간으로 파악되지 않는 소득·재산 등의 관련 정보는, 신청인 본인이 직접
증빙서류*를 제출해 입증하면 됩니다.
*(필요시)
- 가구단위 증빙서류 : 가족관계증명원, 실종신고서
- 특정 취약계층 증빙서류 : 관련 추천서, 확인서
-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·재산·취업경험 관련 정보 :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
- 1. 신청
- 워크넷 구직신청
- 취업지원신청서 제출(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)
- 2.수급자격 결정·통보
-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(7일 범위내 연장 가능)
- 3.취업활동계획 수립
-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간 검사(직업선호도검사 등) 실시
- 고용센터 담당자와 참여자간 대면 상담 실시
- 개인별 취업역량·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
- 취업활동계획은 수급자격 결정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 수립
- 3-1.
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- 구직촉진수당 신청서 제출로부터 14일 이내 지급
- 4.취업활동계획에 따른
구직활동 이행(월 2회 이상)- 고용ㆍ복지 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
-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(직업훈련, 일경험 등)
-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참여(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)
- 4-1. 2~6회차
구직촉진수당 지급- 구직활동 이행(월 2회 이상) 여부 확인
- 구직촉진수당 신청서 제출로부터 14일 이내 지급
- 5.사후관리 지원
- (미취업자)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개월 동안
구인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- (취업자) 장기근무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
- (미취업자)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개월 동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