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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 윤리강령

경남산업기술진흥법인 임직원 윤리강령

 

제1장 총 칙

제1조 [목적] 이 윤리강령(이하 "강령"이라 한다.)은 경남산업기술진흥법인(이하“법인”이라 한다)의 임직원이 고용 등 관련 공공서비스 통하여 사회에 기여하는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올바른 의사결정과 합리적인 판단에 기초한 윤리경영과 투명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2조 [적용대상] 이 강령은 법인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.

 

제2장 임직원의 기본윤리

제3조 [임직원의 기본윤리] ① 임직원은 법인 구성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한다.
② 임직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법인의 명예를 유지·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.
③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한다.

제4조 [사명완수] 임직원은 법인의 경영이념과 비전을 공유하고 목표와 가치에 공감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.

제5조 [자기개발] 임직원은 변화하는 시대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바람직한 인재상을 스스로 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개발을 통해 이에 부합되도록 꾸준히 노력한다.

제6조 [공정한 직무수행] ①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.
②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, 알선·청탁, 특혜부여 등 사회의 지탄을 받을 만한 비윤리적·불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7조 [이해충돌 회피] ①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인의 이해와 상충되는 행위나 이해관계를 회피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②임직원은 법인과 개인 또는 부서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 법인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
제8조 [부당이득 수수 금지 등] ①임직원은 직위 또는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.
②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금품 및 향응 등을 직무관련자에게 제공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.

제9조 [공·사 구분] ①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·사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.
②임직원은 법인의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법인의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법인에 재산상 손해를 가해서는 아니 된다.
③임직원은 근무시간 내 사적인 일에 시간을 할애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, 사내 정보통신시스템을 온라인 게임, 도박, 음란사이트 방문 등 업무상 용도 이외의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④임직원은 원장의 허가나 승인 없이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.

제10조 [임직원 상호관계] ①임직원은 상호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켜야 하며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임직원을 비방하는 등의 괴로움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②임직원은 학벌·성별·종교·혈연·출신지역 등에 따른 파벌조성이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③임직원 상호간에는 부당한 청탁이나 사회통념상 과다한 선물제공 및 금전거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④상급자는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하급자는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되 부당한 지시는 거절하여야 한다.
⑤임직원은 상호간에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1조 [투명한 정보 및 회계관리] ①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하고 투명하게 취득·관리하여야 하며, 관련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
②임직원은 직무관련 취득정보를 원장의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③임직원은 특정 개인이나 부서의 이익을 위해 허위 또는 과장보고를 하지 않으며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독점하지 않는다.
④법인은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라 경영정보를 공시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인다.

 

제3장 고객에 대한 윤리

제12조 [고객존중] 임직원은 고객이 우리의 존립이유이자 목표라는 인식하에 항상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고객을 모든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.

제13조 [고객만족] ①임직원은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부응하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.
②임직원은 고객의 의견과 제안사항을 항상 경청하고 겸허하게 수용하며 고객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.

제14조 [고객의 이익 보호] ①임직원은 고객의 자산, 지적재산권, 영업비밀, 고객정보 등을 소중하게 보호하며 비도덕적 행위로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한다.
②임직원은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하는 사실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한다.

 

제4장 경쟁기관 및 거래업체에 대한 윤리

제15조 [거래법규 준수] 임직원은 모든 사업 및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제반법규와 거래관습을 존중한다.

제16조 [공정한 경쟁 추구] 임직원은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시장경제질서를 존중하고 경쟁기관(단체)과는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정정당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추구한다.

제17조 [공정한 거래] ①임직원은 법인이 시행하는 공사·용역·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체결 등에 있어서 자격을 구비한 모든 개인 또는 단체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한다.
②임직원은 모든 거래가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수행하되 공개적이고 일상적인 업무장소에서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.
③임직원은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 강요,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.

 

제5장 임직원에 대한 윤리

제18조 [임직원 존중] 원장은 임직원에 대한 믿음과 애정을 가지고 임직원 개개인을 존엄한 인격체로 대하며, 임직원 개인의 종교적·정치적 의사와 사생활을 존중한다.

제19조 [공정한 대우] 법인은 교육, 승진 등에 있어서 임직원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, 성과와 업적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하며, 성별·학력·연령·종교·출신지역·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.

제20조 [인재육성 및 창의성 촉진] 법인은 임직원의 능력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하고, 임직원의 독창적이고 자율적인 사고와 행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모든 임직원이 자유롭게 제안하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.

제21조 [삶의 질 향상] ①법인은 임직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하고 직무수행을 통하여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.
②법인은 임직원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, 임직원과 가족의 건강, 교육, 복지후생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·실행한다.

제22조 [안전 및 위험예방] 임직원은 안전에 관한 제반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여 재해 및 위험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.


제6장 임직원의 직무윤리

제23조 [직무청렴의무] 임직원은 재직기간 동안 이 지침에서 규정하는 직무상의 제반 준수사항을 이행함에 있어서 철저한 윤리적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.

제24조 [직무윤리서약] 법인의 모든 임직원은 본 강령의 실천보장을 위하여 직무윤리서약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한다.

제25조 [직무윤리의무 위반에 대한 처리] ①전조의 규정에 따라 직무윤리서약서를 제출한 임직원이 직무윤리의무에 위반하여 다음 각호가 정하는 형사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.
 1. 금고이상의 형 확정
 2. 금고이상의 형 판결
 3. 자격상실, 자격정지, 벌금형 확정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와는 별도로 직무윤리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법인에 대해 재산상 손해나 명예 또는 신용상의 손상을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 

제7장 보 칙

제26조 [준수의무와 책임] ①모든 임직원은 이 지침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.
②원장, 팀장은 소속직원의 지침 준수 여부를 관리·감독할 책임이 있다.

제27조 [포상 및 징계] ①원장은 이 지침을 준수하고 윤리경영 정립에 기여한 직원에 대하여는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등 그에 상응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.
②원장은 이 지침에 저촉된 행위를 한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 
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 종류, 절차, 효력 등은 법인의 징계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 

부 칙

이 강령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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